성과상여금 반납투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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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지부
2002-11-20 19:06 1,8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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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총무과에서는 전공무원의 여망을 무시하고 올해에도 성과상여금을 개인별로 4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전직원 94%가 찬성한 제5방법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합의사항까지도 어겨가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조합의 지침대로 우리는 반납투쟁으로 우리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린 자의에 의하여 공직사회개혁을 주창하는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습니다. 전국대의원결의에 따라 반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합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S등급과 C등급으로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직원간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성과 상여금을 우린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견물생심이라 하지만 조합원여러분께서는 양심을 바탕으로 의무적으로 반납투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사정으로 가입하지 못한 직원여러분과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간부님들도 반납을 통한 수당화 투쟁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반납투쟁목적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과 연봉제로 가기 위한 성과상여금의 폐지 및 반납투쟁에 적극 동참하여 전교조와 같이 수당화 쟁취를 위함 □ 반납투쟁기간 2002. 11. 20∼ 11.30 □ 반납투쟁방법 ○ 조합원 및 직원 1. 성과상여금 반납결의 서명 2. 성과상여금이 입금된 직원을 성과상여금을 여수지부 통장으로 반납 3. 성과상여금 등급이 낮거나 C등급(제외자)은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행정자치부) 5-가 규정에 의거 부서장이나 인사부서에 이의신청하여 재심의 요구(지부로 신청자는 지부에서 일괄신청) ⇒ 이의신청시 재심의 하게 규정되어 있음. 4. 재심의 결과 조정 지급시에 지부통장에 반납 ○ 공노조여수지부 1. 임원및 대의원을 통한 성과상여금 반납결의 서명결의 추진 2. 공노조와 공약사항 및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선전전 및 시정촉구 투쟁 3.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을 위반한 사항(기준무시, 순위 및 사유통보, 이의제기·재심사 절차생략 등)에 대하여 관련자 인사조치요구 투쟁 4.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내용 정보공개요구로 심사의 적정성 확인 5. 대의원대회를 통한 성과상여금 관련(집행부행태, 반납투쟁 불참자 등) 총괄대응 방법결정 투쟁 □ 반납투쟁구좌 ○ 광주은행 664-107-004055 공노조여수지부 2002. 11. 20 전국공원노동조합여수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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