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의 변명을 개탄한다
여수시지부
2002-11-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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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사항과 행자부의 성과상여금운영지침의 기준과 절차(순위결정→지급등급 및 C등급사유통보 →이의신청→재심사→성과급지급)까지도 무시하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총무과에서는 마치공노조와 합의한 것처럼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전직원 94%가 찬성한 제5방법이 마치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2 규정과 행자부 지침 II-2 에규정되어 있으며 행자부 자치운영과 박정서담당자에게 「제5방법이 전교조교사들이 지급 받는 방법 과 비교할 때 법이나 지침을 어긴 것이냐」는 문의에 대하여 "법이나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다" 라고 양심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행자부보다 못한 우리총무과는 다시 직원간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스스로 성과급을 반납하여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쳐가야 할 때 입니다. 교직원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되어야 합니까? 반납투쟁에 다같이 참여하여 우리의 자존심과 양심을 지키도록 합시다. 아래 구좌로 지금바로 반납에 동참합시다. □ 반납투쟁구좌 : 광주은행 664-107-004055 공노조여수지부 □ 전직원 이의 신청하기 -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행정자치부) 5-가 규정에 의거 부서장이나 인사부서에 이의신청하여 재심의 요구(지부로 신청자는 지부에서 일괄신청) - 하위등급, C등급자는 반드시 이의신청하기 공직사회개혁!! 노동기본권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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