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여수시지부
2002-12-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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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조합원여러분! 총회에서 있었던 일로 홈페이지가 시끄러워 안타깝습니다. 홈페이지에 무슨 글이 올라오고 반대되는 글이 올라오면 모두 지부임원들이 올린 것으로 오해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수지부에서는 공식적인 성명이나 알림사항 외에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대응하게 되어있으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삭제 할 수 있는 자는 글을 올린 당사자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임원들뿐입니다. 만약 명예훼손과 관련되어 꼭 삭제가 필요한 글은 관리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사본을 보관한 후 삭제 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끔은 글을 게시한자가 우리 관리자들이 미쳐 확인하기도 전에 삭제를 하여놓고 공노조에서 삭제하였다고 떼를 쓰는 경우까지도 있어 놀랄 때가 있습니다. 김도규조합원이 올린 "남이하면 불륜, 지가하면 로맨스"란 글과 관련하여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주고자 합니다. 조합원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발전을 위한 비판은 하되 근거 없는 비난은 상호 자제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지부는 작년 8월10일 공직협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23일 전 행정력의 회유와 탄압과 원천봉쇄를 극복하고 고려대하교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하였고, 금년 5월10일 여수지부도 출범하였습니다. 지부가 출범하면서 조합원이 의결로 제정한 지부규정은 공노조의 준칙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부들과 비슷하게 제정되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칙에 초대임원의 경과규정과,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규약과 지부운영위원회의 해석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부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나 더 상급회의인 대의원대회에서 결정을 내려 시행한다 해도 하등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12월12일 총회에서 이의신청이 있었던 안건들은 어떤 것이었으며 내용은 어떠하였는지 순서대로 설명 드립니다. 1. 이의가 몇 번 있었던 지부장 당선증 교부에 대하여, 지난 7월10일 전지부장의 사퇴에 따라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규정 제20조(임원의 업무와 권한) 및 부칙 제5조(원용)규정에 따라 이정남지부장의 지부장 권한대행을 결정하였고 12월정기총회 때 지부장을 선출한다고 결정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운영규정 부칙 제2조(초대임원에 대한 경과규정)의 「공직협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임원이 이규정 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지부장을 선출할 수 있었음에도 12월 정기총회 때 지부장을 선출하기로 한 것은 정통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투표 당선증을 교부하게 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부장 입후보 등록공고를 하였으나 입후보자가 1명밖에 없어 선관위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모든 공직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후보자 1명일 때 무투표 당선 되는 관행대로 무투표 당선을 결정하였고, 총회 때 당선증을 교부한 것으로 운영규정 어떤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사회 통상적인 관례에 비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의장에 모인 대다수 조합원이 공감하여 힘찬 박수 속에 당선증은 교부되었습니다. 2. 지부운영규정 개정건에 대하여. 지부 규정은 지난 5월10일 노조출범식 때 제정된 것으로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보내준 준칙에 따라 제정 되어 작년 공직협 창립 때 먼저 창립된 전국 공직협 운영규정을 수집하여 제정된 공직협 규정과 비교할 때 우리 시 실정과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10일 출범식 때 우리조합원은 별 이의 없이 현 지부운영규정을 통과시켰고 지금까지 무리 없이 사용하였으나 지난 11월28일 대의원대회 때 지부운영규정 중 개정을 필요로 하는 주요 조항에 대하여 개정키로 논의가 되었으며, 지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고 투쟁력 확보를 위하여 개정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4개 조항이 수정되었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가결 되었습니다. 3.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건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본조 규약과 지부운영규정에 규정된 사항 기타지침을 준용하였으며 예산 항목이나 비목에 대하 여는 당초 공직협 예산서와 2002년도 예산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올해와 달라진 내용은 공노조 관련 법적 대응이나 희생자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비를 신설하였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CMS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조합비를 10,000원으로 인상하여 절반은 분담금과 CMS 로 납입하기로 하여 전 조합원이 공평한 조합비부담을 지향하였습니다. 두세 군데 오타가 있었지만 세출예산이 조합행사와 투쟁 사업에 집행될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토록 위임되었습니다. 4. 2003년도 사업계획건에 대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은 직원들의 설문을 거쳐 시장과 합의되었으나 이행이 되지 않은 인사제도개선사항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쟁취를 사어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공직사회개혁 분야 및 고용조건 개선 계획을 지부에서 추진키로 계획을 세운 것 등 총14건의 사업으로 조합원의 권익증진과 공직사회개혁을 위하여 반드시 쟁취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2개사업이 수정되었고 1개사업(보육비 지급)이 추가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5. 성과상여금 반납투쟁건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은 공노조가 출범하기전인 전공노 때부터 폐지키로 한 사업으로서 타 시도에서는 작년도 성과급도 반납한 지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23일 공노조 출범 후에도 폐지와 반납투쟁을 계속 전개키로 한 공직 사회개혁을 위한 본조의 역점사업입니다. 우리지부도 대위원 대회에서 반납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반납하지 않은 조합원은 명단을 공개키로 결정하였고 현재 700여명이 반납투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상정된 성과상여금건은 형평성 있는 투쟁을 위하여 12월말까지 반납투쟁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미 반납자 명단 공개와 반납액 처리문제는 내년1월중에 결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조합원여러분! 발전을 위한 정당한 비판이나 대안제시는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근거 없는 비난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이며, 회의에서는 순서를 지켜야 하며 회의진행 방식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서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위한 (안)일 뿐으로서 의견제시와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월10일 제정한 지부규정과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이 미비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제도·정책·관행을 타파하여 공직사회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입니다. 우리는 조합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여러 의무를 이행하면서 권리를 챙겨야 도리입니다. 그리고 조합내부의 일 뿐만 이 아니라 집행부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까지도 용기 있게 비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용기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 니다. 우리는 단결이 필요합니다. 방송장비를 숨겨버리는 시 집행부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성원시킨 조합원의 투쟁의지가 헛되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조합으로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조합원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추방!! 노동기본권쟁취!! 2002. 12. 1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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