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정부입법안반대행동지침
여수시지부
2002-09-18 09:50
1,787
0
본문
◇제9차 긴급상임집행위원회(9월 17일)회의 결정사항◇ ■ 안건논의결과 1. 정부입법예고시 긴급대응방침 결정사항 ※ 정부는 16일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18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두어 9월말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 확정, 국회제출 계획을 발표함(9월18∼27일) ※ 문제점 - 통상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 정상이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20일이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을 이용하여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시켜 졸속적으로 정부안을 확정하려는 의도임 1) 정부단독입법안 반대 90만 공무원서명운동 전개 9월 23일(월)∼9월 27일(금)까지 서명완료하여 28일 본조로 최종수거한다. 2) 조합원 행동지침 확정 - 정부입법안 반대 전 조합원 항의리본 달기 - 반대서명운동 참여 3) 간부 행동지침 확정 - 투쟁조끼 착용, 항의리본 착용 - 출퇴근 조합원 선전전 전개 - 각 청사 앞 1인 시위 전개 4) 각 지부지침 - 청사 항의 현수막 게첨 확정 - 입법예고 기간중 정부안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각 지부별 의견서로 행자부로 발송투쟁 전개 - 정부단독입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용 영상자료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공지 및 비디오 테잎제작, 각 지부로 배포하여 조합원 교육으로 활용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