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속보] '02.12.3.09:3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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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부
2002-12-03 10:41 1,7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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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투쟁현황 O 2002.12.3.09:30 현재 반납투쟁 현황 : 568명(282,535천원) □ 반납투쟁은 왜하는가? 성과상여금은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과 연봉제로 가기 위한 폐단으로서 전교조와 같이 수당화 쟁취를 위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폐지 및 반납투쟁을 결정하였으며 전국에 걸쳐 반납투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 결정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한다"는지난 8월20일 시장과의 서면 합의 사항까지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장치하나 만들지 않고 전직원을 국장과 과장이 평가를 하게하였습니다. 과연 제대로 평가가 되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성과급 지급시 반드시 준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행자부「성과상여금운영제도지침」도 해석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무시한 것인지 지침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절차를 무시하여 법에서 보장한 이의신청」과 「재심사」기회마저 박탈하여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는 전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94%를 결정된 제5방법을 행자부지침을 이유로 비관적으로 생각 하였고 결국엔 제1방법으로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침을 고의로 다르게 적용하여 직원들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어 그 저의가 특정인들의 특혜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과는 이런 잘못으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총무과의 잘못한 내용들 1. 절차누락 O 직원에게 성과급의 지급등급을 알려주고 최하위C급 직원에게 사유를 알려주게 되어있는 규정을 누락시켰고 O 평가통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은 행자부지침5-가 (지급등급결과 통보와 이의 제기) 규정을 위반한 것임. 2. 순위명부 대상기간 임의변경 O 성과급의 지급대상 기간은 전년도 1년간이므로 징계, 휴직, 장기교육 등 최하위 순위 배치자의 적용기준도 전년도 1년이 되어야 함에도 총무과는 적용기간을 '01.5.1부터 '02 6.30 까지 대상으로 적용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등 행자부지침 4-나(순위명부 작성과 조정) 규정을 위반하였음. 3. 심사위원회 구성위반 O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는 행자부지침 4-가(성과상여금의 심사위원회구성)에 의거 지급단위별로 구성하게 되어있어 우리시의 경우 지급 단위인 본청과 읍면동에 각각 7인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여야 함에도 본청 심사위원회만 구성하여 얼굴도 모르는 읍면동 직원까지 심사하게 하여 읍면동 직원을 경시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준없는 업무처리로 직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음. 위와 같이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행자부 기준과 절차까지 위반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버린 업무행태에 모른채 할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단결투쟁이 재발방지를 할수있고 권익을 스스로 지켜가는 길입니다. 다같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반납투쟁에 동참 합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듯이 우리의 반납투쟁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총무과에서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우리스스로 공범자가 될것이며 양심을 속이는 약한 행동이 아닐수 없습니다. 반납투쟁과 이의 신청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권리 스스로 찾읍시다. 여러분의 성원과 가열찬 동참이 공노조의 발전과 역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추방!! 노동기본권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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