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公約)과 꽁약(空約) 6탄
여수시지부
2003-01-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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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전국최고 수준의 인사기준을 수립하고 인사를 실시한다고 공약하였고, 공문으로
약속(꽁약 1탄 부터 5탄 까지 참조) 하였으면서도 갑자기 인사기준 없이 인사를 하려하자 공노조에서 약속대로
「인사기준」을 정한후 공정한 인사를 요구하는 침묵항의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라며 집에까지 공문을 보냈고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남도청, 전남도청, 울산시청 등등 징계위원회가 타시군 직원까지 가세하여 저지됨에도 공무집행 방해라는
말이 없는데 우리시의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시는 공정한 인사를 안하겠다는 것인지??
감사과와 총무과 고소대로라면 공노조 임원들은 곧 다 구속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합의사항」이나 「인사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유기 해 버린 것은 누가 심판 받아야 할까요?
[인사위원회 침묵항의- 추후 인사기준수립후 인사키로 합의하고 철수하였으나 태풍 루사로 인하여
전국이 비상사태상황중 출근전에 2청사에서 철문을 잠그고 몰래 인사위원회 개최함]
[전남도 인사위원회저지 규탄대회 ]
[감사과에서 집으로 보낸 등기공문 : 가족을 이용하는 것은 군사독재에서도 보기힘듬]
[직무유기 :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집행방해 : 열중쉬어 침묵으로 수차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무슨 죄.폭행??]
[공무원집단행동을 했다며 각 실과동장에 까지 보낸 협박공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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