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파업 투쟁지침
여수시지부
2002-11-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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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부 경고파업 투쟁지침 10월30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쟁의투쟁키로 결정되었므로 중앙위원회에서 지침대로 우리시 전조합원도 쟁의투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행자부와 잔득 겁을 집어먹고 연가를 내면 징계조치 한다는 공문을 긴급히 보냈고 우리시 총무과는 하수인이 되어 법에서 보장된 연가 결재를 거부토록 대책회의를 하였으며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여러분은 동요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전직원이 연가를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가 결재를 거부하는 담당이나 과장이 있다면 명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개혁에 동참하지 않고 행자부의 심복으로 전략한 영광스런 이름들을 전국에 알려 망신을 주고 우리시에서 더 이상 근무를 못하게 퇴출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지침대로 전 조합원은 연가를 내고 서울로 상경할 대상들은 별도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매지부 마산은 상경조합원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어 우리지부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지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가는 준법투쟁입니다. 법에 보장된 연가를 불허한다는 행자부나 그 지시에 충실히 따라가는 심복과는 우린 다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눈치보지 말고 연가를 내십시오. 신분상 피해를 준다면 집행부에서 다 피해를 보겠습니다. 조합원여러분은 다음지침대로 양심에 따라 실행하십시오. 1. 연가일시: 2002. 11. 4∼5(2일간) 2. 연가대상: 전조합원(단 민원실 창구담당자 제외) 3. 연가사유: 자유 4. 결재거부시: 비고란에 결재시도 일시와 거부자를 기재 5. 투쟁방법 - 상경투쟁자: 상경대상 및 세부사항 별도통보 - 비상경자: 2일간 연가를 내고 출근거부 2002. 11.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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