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방적인 ‘공무원조합’안 강행 기도를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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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지부
2002-09-11 19:02 1,8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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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인정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 정부는 일방적인 ‘공무원조합’안 강행 기도를 중단해야 정부의 소위 ‘공무원조합’ 관철 기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특별법안을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 명칭 사용 불허, 단체행동권과 단체협상체결권 부인, 시행 유예 등으로서 기존의 정부 입장에서 한 치도 진전되지 않은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러한 일방적인 정부안 관철 기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열망하는 90만 공무원노동자들과 더불어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태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공무원노조 인정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껏 당사자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안으로만 졸속적으로 제출되는 것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 노사정위 논의를 거치고, ‘노동계’와의 합의를 토대로 작성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노사정위 논의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 고수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었으며, 그 나마 당사자인 공무원노조는 논의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수차례에 걸친 공무원노조의 논의 참여와 대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정법상의 ‘불법조직’이라는 이유로 대화 자체를 거부해 왔다. 대화를 요청하러 간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노사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려던 노조 대표를 체포하기까지 했다. 수만 조합원을 가진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정부에게는 그저 불법조직일 뿐이었으며, 대화의 상대조차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노동기본권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의적인 주장에 따라 그 본질적인 면을 침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근본적인 인권의 일부로서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단체행동권을 주지 못하겠다, 단체협약체결권도 안된다, 노동조합 명칭도 안된다, 그리고 또 몇 년 더 기다려야 한다’고만 이야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단체협상은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단체협약체결권이 없는 단체협상권은 또 무엇인가? 단결권이 보장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말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자신들이 다루기 쉬운 조합만을 상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정부는 생색내기용 법안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마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공무원노동자들이지 정부가 아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열망을 모아 건설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서 노동3권의 완전 보장을 위해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다. 이 땅 천삼백만 노동자들과 더불어, 진정한 공직사회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 모두와 더불어 공무원노조 인정을 향해 함게 나아갈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자의적인 ‘공무원조합’안 관철 기도를 총력 저지할 것이며, 정부가 이러한 일방적인 입장만을 고수할 경우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다시한번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2002. 9. 10.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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