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여수시지부
2002-09-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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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희대의 악법인 ‘공무원조합법’ 입법 기도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으로 강력 저지할 것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염원을 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한 지 반 년이 가까워오고 있다. 숨죽인 채 억눌려 온 지난 반세기의 어둠을 뚫고 노동자로서 새롭게 일어선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정부는 오직 탄압의 칼날만을 휘두를 뿐이었다. 지난 3월 23일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공무원노조 창립대의원대회를 수천의 전투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무산시키고, 수백명의 대의원들을 연행했다. 그리고 단지 노동조합을 건설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구속 수감하였다. 수차례에 걸친 공무원노조의 대화와 협의 요구에도, 정부는 그저 ‘불법조직’으로 치부할 뿐 그 어떤 대화를 나누려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 7만여 공무원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건설한 노동조합이 그들에겐 ‘불법조직’이며 대화의 상대도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소위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입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공무원조합법’에 따르면 단체행동권도, 단체협약체결권도, 노동조합 명칭도 불가능하며, 그나마 2006년까지 시행이 유보된다. ‘일체의 쟁의행위’는 금지되고 ‘공무원 이외의 자가 결성한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과 연대할 수도 없다.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섭할 권한만 있을 뿐 교섭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차라리 노동조합 명칭을 쓰지 않은 것이 어울리는 법 내용이며, 아예 ‘공무원노동권억압법’이란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1998년 공무원노조 허용을 전제로 노사정위에서 합의하여 만들어진 ‘공무원직장협의회법’보다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서 이는 마치 과거 유신군부 독재시절 인권탄압 조치인 긴급조치를 연상케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살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만드는데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노동자라면 자신의 권리 확보를 위해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의 본질적 측면이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단체협상권은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단체협약체결권이 없는 단체교섭은 또 무엇인가? ‘단결권이 보장’되었다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말조차 쓰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서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또한 유기적으로 결합된 권리로서 일부를 제한할 경우 기본권의 본질적 측면까지 해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이번 ‘공무원조합법’은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인권 신장에 역행하는 퇴행적 주장이며, 국제사회에 대해 소위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 확립’을 위한 생색내기용 법안일 뿐이다. 5년 전 김대중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미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집권 5년이 끝나가는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공무원조합법’이 과연 당시 공약의 실현 양태란 말인가? 분노와 허탈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공무원이 노동자임을 깡그리 부정하는 것이며, 국내외적인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를 전적으로 기만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나 노동조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법안으로서 공무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희대의 악법일 뿐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공무원노동자들이지 정부가 아니다. 노동기본권은 노동자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이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동3권은 그 자체로 기본적인 인권이지, 일부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열망을 모아 건설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서 노동3권의 완전 보장과 이를 통하여 아직도 비리정권의 하수인으로만 이용하려는 저들의 음모를 깨고 공직사회 개혁을 일구어 국민에게 참된 봉사자로 거듭태어나기 위해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조합법’안 관철 기도의 총력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만에 하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 악법중의 악법인 이번 ‘공무원조합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논의한다면 즉각 전조합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며, 이 땅 천삼백만 노동자들과 더불어, 진정한 공직사회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 모두와 더불어 노동3권 완전 쟁취와 공무원노조 인정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2002. 9. 17.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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