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안) 반대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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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지부
2002-09-30 09:56 1,8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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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0만 공무원들을 억압하고 공무원노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가칭"공무원조합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에서는 '02. 9. 15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행동지침 대로 공무원노동자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기만적인 공무원조합법 저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투쟁코자 하오니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공직사회개혁과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반대서명 및 리본달기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입법반대 현수막 게첨 ⇒ '02. 9. 24 게첨 완료 2. 입법안 반대 1인 시위 전개 ⇒ 지부운영위원 3. 정부단독입법안 반대 90만 공무원서명운동 전개 ⇒ '02. 9. 27∼30(3일간) 4. 정부입법안 반대 전 항의리본 달기 ⇒ 금일 중 배부 5. 지부임원(각부차장포함) 투쟁조끼 착용근무 ⇒ '02. 9. 30부터 6. 정부입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 행자부에 기 제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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