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봉구의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펀글
여수시지부
2002-05-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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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 촉구 건의(안) 노동기본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근로자인 공무원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제2항에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같은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은 법률로 정하는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불완전하게 인정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같은 공무원인 교원노조는 합법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더욱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치 않는 것은 또다른 평등권의 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규모 등에 있어서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가 중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서 정부당국에서는 1996년 10월 OECD 가입 당시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각종 노동권 관련 법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아 오히려 OECD의 특별감시대상국으로 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취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이를 미루고 있어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당국에서는 위와 같은 국제적인 압력에 못이겨 1999년 1월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원천봉쇄 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그간 직장협의회의 공무원노조로의 전환요구 등 공무원의 반발을 야기하여 오다 급기야는 지난 3월23일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열망하는 전국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공직사회의 개혁과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노동운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오도된 국민여론과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의 시기상조론 등을 내세워 하위직 공무원들의 결사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실체를 부정하고 관련자 구속 및 파면 등의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구조조정 이후 야기되어 온 공직사회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위와같은 현실을 직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근로자인 공무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천부적 권리로 인식하면서, 정부당국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 결성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구속 등의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정부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우리 공직사회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이 조속히 결성되어 이를 통하여 새로운 국가발전의 계기를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2. 5. 1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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