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합법성 뒷받침 대법원 판례
여수시지부
2002-11-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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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승인없이 월차 사용 가능 판례 근로자가 회사의 허락없이 월차 유급휴가를 갔더라도 무단 결근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고속버스 회사 운전기사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1년 동안 모아서 사용하거나 나눠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승인 없이 휴가를 다녀왔다고 무단결근이나 회사업무 방해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8년 사측이 일방적인 임금협약을 맺은 것에 반발해 동료들과 회사 승인 없이 집단휴가를 다녀와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내서 승소했습니다. 전/조/합/원/ 연/가/투/쟁/으/로/ 정/부/입/법/ 저/지/하/고/ 노/동/3/권/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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