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과 협의사항 추진내용 알림

profile_image
공직협
2002-04-16 09:46 1,888 0

본문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규정 에 의거 '01. 12. 19 기관장과 1차 협의한 사항의 주요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며, □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시군 등의 관련 사례와 자료 등을 수집하여 2차 협의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오니 직원 여러분의 지혜와 성원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현관 근무자 전담요원 배치 ⇒ '02. 4말경 인사시 전담요원 배치 예정 2. 야간이나 공휴일 산불진화 등 직원동원시 수당지급 ⇒ 지급이 원칙이며, 대포지구 산불진화 참석자도 금명간 지급할 계획임 3. 전일근무 확대실시 ⇒ 인근시군에서 시행중인 전일근무와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월1일 휴무를 동시에 추진코자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므로 조례가 개정되면 전면 실시 예정 4. 상품권 등 판매 지양 ⇒ 판매를 강요하거나 실과별 실적 등을 관리하지 않고 있음 5. 직원권익을 위한 공직협 임원의 인사, 고충처리위원회 참여 ⇒ 규정상 인사위원회는 불가하나 고충처리위원회는 참여를 검토 중 6. 읍면동 실적심사제 폐지 ⇒ '01년에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폐지를 검토 중 7. 일반직 결원시 기능직을 우선하여 특채 ⇒ 결원시에는 시행계획 8. 직원 자녀를 위한 탁아소 설치운영 ⇒ 추진을 위하여 법률검토, 관련자료 수집, 방법을 검토 중 9. 당직근무자 예외 없이 전직원 당직명령 ⇒ 최소 필수요원(비서, 야간단속 등)외 당직시행 10. 직원 취미클럽, 체육대회 공직협에서 시행 ⇒ 추계 직원체육 대회시 추진예정 11. 대외(의회, 언론 등) 업무처리 당당한 자세로 개선 ⇒ 공직협과 집행부에서 추진중 12. 시간외 근무수당 실과별 차등제 폐지 ⇒ 차등이 폐지 되지않았으나 공직협에서 타시군의 사례(50시간 이상지급 등)를 수집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협의할 계획임 13. 구내식당 및 자판기 공직협에서 운영 ⇒ 구내식당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으므로 전 직원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할 계획임 14. 직원을 위한 층별 휴게소 설치 ⇒ 여유공간 부족으로 당장은 불가하나 대책을 강구중임 15. 직원평가방법(다면평가제, 상향식평가도입 등) 개선 ⇒ 인사기준 등 공직협의 좋은 의견은 반영을 약속하였으므로 직원들의 의견 수렴 하여 협의할 계획임 16. 성과상여금 제도개선 ⇒ 10%가 못 받게 되어있어 불합리하므로 전직원 의견수렴 후 전공노 및 전남련 지침대로 대응할 계획임. 2002. 4. 15 여수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