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대의원 선출 촉구
여수지부
2002-05-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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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5.10 총회에서 결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 규정 제12조(지부대의원의정수와설치) 규정에 의거 부서별로 구성하게 되어있는 대의원이 아직까지 선출되지 않는 부서가 있어 지부 운영 활성화에 지장을 받고 있어 촉구하오니 부서에서는 대의원을 선출하여 2002. 5. 20까지 지부사무실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지부 대의원대회는 사업계획, 예산 등의 수립과 의결을 하는 회의로서 실질적으로 지부의 중추 회의체 입니다. 지부규정에는 부서별 대의원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서 서무담당이 대의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활동적인 직원이 대의원이 될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ㅁ 아울러 근시일내에 대의원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니 아직까지 대의원 선출이 되지 않은 부서 서무담당께서는 이번에 개최되는 대의원대회가 원만하게 성원될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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