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공금횡령범 김석대를 엄정 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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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3-08-23 14:44 2,0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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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공금횡령범 김석대를 엄정 심판하라 -


  전무후무할 사상초유 80억원 공금 횡령범인 김석대에게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9년에 추징금 47억원을 선고하였으며, 그의 아내 김모씨에게는 징역5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1년보다 2년이나 감형된 판결로써 비리의 도시란 오명을 쓴 여수시민과 2천여 공직자들이 바란 엄한 처벌과는 거리가 먼 판결로써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는 시민과 공무원의 정서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에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전직원 서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광주고등법원 정문에서 김석대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형법에 업무상 공금을 횡령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는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규정 등을 감안하여 두 죄를 병과하여 엄중처벌 해줄 것을 촉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1심보다 2년이 감형되어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에서도 판결문을 통해 김석대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밝히면서도 2년이나 감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며, 이것은 김석대가 비싼 수임료를 주고 광주지역에서 잘나가는 변호사 3명을 선임한 결과는 아닌지, 수많은 재판과정에서 제기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컷뉴스를 보면 여수시 관계자가 징역형이 감형되었으나 횡령금이 추징금으로 선고되어 고무적이라 하였다는데 추징금의 소멸시효는 10년 이며, 현재 추징금의 징수율이 0.5%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볼 때 이것이 여수시의 공식입장이라면 시민정서와 동떨어진 판단으로써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및 깨끗한 청렴도시 건설을 위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전 시민 앞에 엄숙히 다짐하면서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1. 검찰에서는 김석대를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라.

   1. 김석대에게 공금횡령죄와 공문서 위조죄를 병과하여 판결하라.

   1. 김석대사건 당시 자치행정국장의 도시공사사장 직무대리 임명을 취소하라.

   1. 여수시장은 시정을 쇄신하고 기본이 바로 서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라.


  2013.    8.   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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