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에 대한 여수시지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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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에 대한 여수시지부 입장
여수시의 지난 7.1자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하여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물론 여러 언론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는 법과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직무와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되어야 하며, 장기근무에 의한 조직의 침체와 폐단 등을 방지하는 한편 잦은 전보를 지양함으로써 연속적이고 능률적인 직무수행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번 여수시 인사는 상위직급 결원 직렬승진 윈칙, 현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의 전문성을 고려한 전보, 직위별 직무요건과 개인별 적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 등 하반기 정기인사기준을 정한 후 인사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인사내용 중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역동적인 인사와는 거리가 먼 관련 규정에 벗어난 무원칙적인 인사라 아니 할 수 없다.
금번 정기인사는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규칙을 위반한 농업정책과장 전보, 특정인의 중요 부서간 전보, 전보제한자의 전보, 적재적소를 무시한 전보, 장기근무자 전보미실시, 연공은 무시한 발탁인사, 인사전에 외부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인사, 읍면동 승진자의 본청 수직전입, 승진자 하향전보 미실시 등등 관련규정이나 상례를 위반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인사로 인하여 내외부로 부터 비판받고 있음은 물론 불만스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수지부는 금번 인사 중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형평성을 상실한 여러 사례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 및 자료 확보코자 조합원 및 동료공직자의 제보를 받고 여수시에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쟁취를 위하여 대응할 계획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3. 7.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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