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관련 감사제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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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11-02 18:09 1,5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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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관련 감사제도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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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 감사제도

   1. 차 상급 기관(시·군 전체 감사)

    ○ 전라남도 감사 : 2년 1회

    ○ 행정안전부 감사 : 2년 1회

    ○ 감사원 감사(회계, 계약) : 연2~3회, 수시

 

   2. 시의회 감사(시·군 견제)

    ○ 시·군 관련 감사(행정사무) : 연1회

    ○ 시·군 회계 결산 검사 : 연1회

 

  □ 시·군 감사과 임무

   ○ 읍··동 감사 (2년 1회)

   ○ 복무 감독

   ○ 실·과·소 (언론보도·진정민원에 대한 시장·군수 특별지시)감사

 

 

  상급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견제)하기 위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지방자치단체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 을 할 수 있도록 법규 및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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