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관련 감사제도 공지
관리자
2012-11-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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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관련 감사제도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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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감사제도
1. 차 상급 기관(시·군 전체 감사)
○ 전라남도 감사 : 2년 1회
○ 행정안전부 감사 : 2년 1회
○ 감사원 감사(회계, 계약) : 연2~3회, 수시
2. 시의회 감사(시·군 견제)
○ 시·군 관련 감사(행정사무) : 연1회
○ 시·군 회계 결산 검사 : 연1회
□ 시·군 감사과 임무
○ 읍·면·동 감사 (2년 1회)
○ 복무 감독
○ 실·과·소 (언론보도·진정민원에 대한 시장·군수 특별지시)감사
상급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견제)하기 위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지방자치단체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 을 할 수 있도록 법규 및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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