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여수시의회는 파행운영에 대하여 여수시민과 2천여공직자에게 공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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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4-02 12:40 1,6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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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여수시의회는 파행운영에 대하여 여수시민과 2천여공직자에게 공개 사과하라 -


  

  여수시의회 무용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비리사건으로 7명이 기소되어 5명이나 의원직을 상실하여

 여수시 명예와 시민의 사기를 실추시킨 여수시의회가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우리시 발전의 백년대계인 2012여수박람회 개최를 불과 40여일 남겨놓은 중차대한 시기에 집행부를 경시하고 무시하며, 의회를 독선적이고 파행적이며 비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민주적인 회의진행법이며, 의장은 겸양의 미덕을 갖추고 매사에 공정한 판단으로 회의를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조정자로서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월 26일 본회를 보면 의장의 독선적이고 파행적인 회의진행은 물론 여타의원들 또한 파행적 회의의 동조자였을 뿐, 잘못된 회의를 바로잡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는 이성적인 의원한명이 없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42조에 시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을 대신 출석시켜 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유연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마치 의사봉만 쥐면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시장의 의회 불참을 이유로 공무원 및 방청시민 등 200여명이 대기함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도 아닌 “장시간 정회”를 선포하고 퇴장한 후 5시간 30분 동안이나 본회의장을 방기하고 개의하지 않는 독선과 파행을 자행하였다.


  더욱이 예결위원들은 시장 불참을 이유로 자신들이 심사숙고하여 심의하고 토론하여 며칠 전에 의결하였던 예산안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채 번안동의라는 미명하에 칼질하여 삭감하는 작태를 연출하였다.

「국회법」제91조 및「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를 보면 위원회에 있어서 번안동의는 본회의의 의제가 후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의 의사일정에 올라있더라도 심사되기 전에 위원회가 심사보고 철회요청을 하여 의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위원회로 회송시킬 경우에 번안동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도 본회의가 정회상태여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번안동의를 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번안동의를 한 것은 의회 스스로 관련법을 위반한 폭거로써 규탄 받아 마땅하다.


  시의회는 의원비리사건 외 의원폭력사건, 회의장 점거사건, 산단업체 부당한 압력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할 때마다 제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징계절차를 방기하여 “남이하면 스캔들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 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여수시의회가 자성하못하고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민주당이 독점하시피 한 의회역학구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시장을 포함한 시집행부 간부공무들의 적극적이고 당당하지 못한 의회관과 시집행부의 정책수립시 시민과의 대화부족 의회와 협조체제 미비, 그리고 의회를 지속적으로 견제하거나 감시하며 평가하는 기관단체가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지부는 금번 여수시의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독선적이고 관련규정을 무시한 파행적인 회의운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면서 여수시의회가 고개 숙여 시민과 공무원에게 공개사과하고 대의기관으로서 본래기능에 충실할 것을 정중히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의회에 있음을 밝혀두면서 경실련 등 여러 단체들이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여러 도시에서 지방의원을 평가하는 사례와 같이 재발방지와 바른자치 실현을 위해 객관적인 의원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할 계획임을 선언하면서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여수시의회는 회의의 파행운영에 대해 시민과 2천여 공직자에게 공개 사과하라.

  1.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는 행정효율성을 저해하는 본회의 업무보고를 폐지하라.

  1. 여수시장은 의회와 적법·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1. 의장은 주장대로 시집행부의 독선, 바르지 못한 행정의 사례와 근거를 제시하라.

  1. 의장은 회의의제와 관련 없는 5급이상 공무원의 무분별한 출석요구를 즉각 중지하라.



 2012.    4.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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