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여수시의회의 반성을 촉구한다]
본문
성 명 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여수시의회의 반성을 촉구한다 -
여수시 역사상 전무후무할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현섭 전 시장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시·도의원 4명이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며, 지난 10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이미 시·도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하여 총 9명의 시·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불명예 도시로 전락한데 대해 비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원심 파기되어 고법으로 되돌려진 2명의 시의원은 무죄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뇌물죄를 병합하여 판결하지 않고 분리하여 판결한 고등법원의 절차상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써 의원직 유지가 희박한 실정이므로 총11명의 시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음을 볼 때 상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비리의원 모두가 민주당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은 민주당과 비리의원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를 비롯한 각 시민사회단체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여수시의회와 시의원들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제 민주당이 독점하다시피 운영되는 여수시의회부터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대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 선거 출마 때 주장했던 것과 같이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는 여수시의회도 우리시와 여수지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청렴도시 건설에 동참해 줄 것을 정중히 촉구하면서, 경실련 등 여러 단체에서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전국 여러 도시에서 시도의원을 평가하는 것과 같이 재발방지와 올바른 의회상 정립을 위해 제단체와 공동으로 의원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시의원들을 평가할 것을 선언함과 아울러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사법부에서는 원심파기 된 2명의 시의원에 대해 엄정 심판하라.
1. 여수시의회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비리방지대책을 강화 수립하라.
1. 비리시의원들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기소된 이후 받은 의정비를 반납하라.
1. 민주당은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비리해당자를 출당 조치하라.
2011. 11.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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