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시민을 위한 의원이 아닌 00기업의 대변인인 김덕수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본문
뇌물 수수협의로 고등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의원신분을 이용 불법공사를 한 친인척을 위해 공무원노동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건설노동자를 불법공사에 내몬 김덕수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시민을 위한 의원이 아닌 00기업의 대변인인 김덕수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시의원은 집행기관(여수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주는 견제기관(여수시의회)의 소속이면서도 여수시민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시정을 비판 감시하고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바르게 이끌어야 할 시의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시설을 설치한 공사업자인 조카를 위해 공무행위를 그릇되게 판단하도록 하는 황당한 일이 세계인을 모아놓고 2012년 엑스포를 진행하는 여수시에서 자행되고 있다.
호남석유화학 여수공장이 시행한 지상원료이송 관로 철 구조물(파이프 랙)을 약 1km 가량 설치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을 적발했고 불법시설의 처분을 위한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여수시의회 김덕수의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의 유보와 집행기일 변경 등을 요구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이 거부하자 상상을 초월한 추태를 보였고 이후 의회 본회의에서 김덕수시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호도하는 등 사태를 호도했다.
더욱이 김덕수의원은 우리시를 비리도시로 추락시키고 시민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특히 김 의원은 오현섭 전 시장 사건과 관련,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5백만 원이 선고됐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어 반성하고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구태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여수지역건설노동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불법공사에 일조한데 대하여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으며 건설현장의 원 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및 불법 하도급 척결에 투쟁해온 건설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공무원노동자들은 10월 5일부터 친인척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김덕수의원 사퇴 촉구와 더불어 지방자치법과 의원윤리강령을 위반한 김덕수의원의 대해 징계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근 한달여를 이어오고 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불법부당한 압력과 추태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면서, 여수시의회는 여수시의회의 명예를 더럽히고 여수시민을 무시하는 김덕수를 즉각 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법원에 상고 중인 비리정치인들은 더 이상 시민 혈세를 축내지 말고 사퇴하라!
지난 10월 27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해석 전남도의원과 고효주?강진원?이성수?황치종 여수시의원 등 5명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시민들의 자진 사퇴요구에도 1년 여간 시민의 혈세를 축내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보여지듯 비리 정치인에 대한 온정은 없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시장은 도망을 가고, 10명이 넘는 도의원과 시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여수시민의 명예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결국 오현섭 전 시장은 지난 10월 24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10년에 벌금 2억을 받게 되었다.
이제는 대법원 판결을 앞 둔 서현곤, 최철훈, 정빈근 도의원과 이기동, 정병관, 김덕수 시의원 7명의 판결을 앞두고 있으나 지난 판결에서 보여지듯 비리정치인에 대한 심판은 명확하다. 따라서 고등법원까지 의원직 박탈형을 받은 비리 정치인은 즉각적인 사퇴로 여수시민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
비리 정치인을 공천하고, 여수시민의 명예를 더럽힌 민주당은 사죄하라!
지난해 지방선거 이전부터 시민들은 이러한 비리 사건을 알고 있었으며, 민주당 내부 또한 공론화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지역의 패권자인 민주당은 오현섭 전 시장을 공천하고, 도의원과 시의원을 공천하여 오늘과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종이 한 장의 형식적인 성명서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출당 또는 제명 조치와 더불어 여수시민에 대한 사죄해야 한다. 또한 잘못된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가오는 보궐선거에서는 무공천 등 무한 책임을 져야 하며, 비리 도의원과 시의원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이전에라도 자진 사퇴할 것을 강제해야 한다.
여전히 비리정치인들은 시민의 혈세를 의정활동비로 축내고, 주민대표인양 의정활동을 하는 등 몰염치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리 정치인이 있는 여수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 예산을 외면한 채 졸속적인 용기공원 주차장 예산을 통과시키는 등 시민의 요구보다는 정략적인 판단을 우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사법정의와 아울러 지역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여수시민의 명예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1년 10월 31일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