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공무수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시의원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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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1-09-28 16:08 1,6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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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공무수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시의원은 사퇴하라 -


  공무원은 헌법으로 공무담임권을 보장받아 그 누구의 간섭이나 청탁 그리고, 도 받지 않고 관련법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를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시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품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불법시설의 처분을 위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여수시의김덕수의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의 유보와 집행기일 변경 등을 요구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이 거부하자 시청 관련부서를 찾아가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상상을 초월한 추태를 연출한 것도 부족하의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호도하여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김덕수의원은 우리시를 비리도시로 추락시키고 시민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오현섭 전시장 뇌물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어 반성하고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구태를 자행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김덕수의원이 밝혔듯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시설을 설치한 공사업자가 김덕수의원 자신의 조카인 것을 볼 때 그 도덕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지부는 지방자치법과 의원윤리강령을 위반한 금번 김덕수의원의 부당한 압력과 추태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면서, 여수시의회도 윤리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본래기능을 되찾을 것을 정중히 주문하며,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시의회는 공무수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김덕수의원을 징계하라.

   1. 지위를 이용하여 압력을 행한 김덕수의원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1. 대법원은 비리연루의원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히 판결하라.

   1. 여수시장은 정당하고 당당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보장하라.


   2011.    9.    28.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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