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환영한다]
본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환영한다.
사법정의 실현, 정치개혁 촉구
여수시민 기대에 부응한 결과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해석 전남도의회 의원과 고효주, 강진원, 이성수, 황치종 여수시의회 의원 등 5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오현섭(61) 전 여수시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
여수지역정치개혁연대는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사법정의 실현은 물론 부패정치 척결, 정치개혁을 촉구해 온 여수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것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여수지역정치개혁연대는 대법원 재판부에 뇌물수수혐의로 계류중인 시의원과 도의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해 부터 여수시민은 비리와 부패의 정치에 분노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비리정치인들은 시민의 혈세를 의정활동비로 축내고, 주민대표인양 의정활동을 하는 등 몰염치한 행동으로 일관했다.
우리는 사법정의와 아울러 지역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특히 여수시의회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시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수지역정치개혁연대는 올바른 지역정치와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집행부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대하여 지속적인 견제 감시활동을 펼칠 것이다.
2011년 10월 27일
여수지역정치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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