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정하고 적법한 공무수행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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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1-02-21 19:02 1,4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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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공정하고 적법한 공무수행은 보장되어야 한다 -


  공무담임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한으로써 그 누구도 간섭이나 청탁 그리고 압력을 가할 수 없으며, 관련법규나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공정한 행정행위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몇 언론보도를 보면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준공인가된 여수시티파크리조트 내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의 준공과 관련하여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난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티파크리조트 조성사업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부족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4년 10월 26일 투자협약이 체결되고 2006년 3월 8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은 사업으로써 이후 개별법에 따라 호텔과 수영장 그리고 골프장과 진입도로 등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왔던 것이다.


  이번에 준공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사업(골프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준공신청이 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준공인가토록 규정된 기속행위로써 당초 실시계획인가대로 완료가 되어 준공인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워크아웃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준공인가 조치한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행위이다. 아울러 공익사업(100억원)은 관광사업(제2종휴양업)의 조건이며, 개별허가를 받아 사용허가된 진입도로사업도 이번 준공인가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사업인 것이다.


  이에 전국공무원여수지부는 건전한 비판은 수용하되 정당한 공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한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민의 불신을 유도하며 여수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사항을 엄중히 촉구한다.


   1. 누구든지 공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지 마라.

   1. 제단체들은 시민불신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언론은 정확한 취재로 공정하고 균형 있게 보도하라.

   1. 여수시장은 정당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보장하라. 


 2011.    2.    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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