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시국선언 관련 이정남 지부장 무죄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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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10-19 16:47 1,3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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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체행동 공무원 처벌 놓고 엇갈린 판결>


시국선언 규탄집회 참가 특수직 무죄, 기능직은 유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일반 공무원과 받지 않는 특수 공무원이 불법집회에 가담한 것을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 4부(정창호 부장판사)는 18일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여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 간부이자 특수직 공무원인 이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해 7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해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전 본부장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에서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 경력직 공무원과 달리 집단행위에 참여했더라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해도 지방공무원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처벌할 수 있고, 형법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이 전 본부장을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재판부는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 형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일반 경력직에 해당하지 않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이 전 본부장과 같은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광주지법 판결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이 전 본부장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공무원이 참여하는 집회에 일반 국민이 참여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며 "광주지법의 판결은 궁극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0/18 15:21 송고






민변 논평 [전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전남지역본부장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오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전남지역본부장 이정남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1111 지방공무원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이 본부장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수호하여야 하는 사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정남 본부장은 통합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2009년 7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하였다가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단행위금지규정에 위반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의 해석상 이본부장과 같은 특수경력력공무원은 일반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집단행위에 참여하더라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형사처벌규정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의 연혁과 취지를 고려할 때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사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직접적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0조 및 제33조를 근거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위 두 번째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2004도5839 판결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2010고합220 판결을 제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와 달리 ‘이본부장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들(담당변호사 이상갑 변호사)은 “집회 및 시위 참여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인정․보호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적 차원의 허용구성요건이 원칙이고 다만 지방공무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규정된 일정범위의 공무원만이 예외적으로 그 참여가 제한되고 형사처벌받는 구조로 이루어져있어, 일반적인 신분범구조와 다르다, 대표적인 신분범인 뇌물죄의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비공무원에 대해서도 처벌가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반면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집회 및 시위 참가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행위로서 처벌가치가 전혀 없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규정의 이런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형법의 공범논리를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검찰의 논리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집회에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할 경우 그 일반국민들도 모두 처벌대상이 되게 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민변광주전남지부는, 오늘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의 판결이, 종전 대법원 판결 및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논리와 달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및 형법 제33조 등 형사처벌법규의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함으로서 이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일반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적극 환영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이정남 전공노 전 전남본부장 항소심도 무죄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전남지역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인 무죄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변호인들의 “검찰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논리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집회에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할 경우 그 일반국민들도 모두 처벌대상이 되게 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결론에 이르게 돼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강련경 기자 vovo@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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