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관련규정을 위반한 인사에 대하여 해명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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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부
2009-01-22 15:44 2,1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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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관련규정을 위반한 인사에 대하여 해명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


 인사는 법과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아야

함은 물론 대상자의 직무 및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와 폐단 등을 방지하는 한편 잦은 전보를

 지양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여수시장은 「2009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을 구축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과중심의 역동적인 인사를 운영하고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인사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믿음을 주고 사랑받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금번 인사는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새 희망 큰 여수 건설을 위한 혁신적인

적재적소 인사를 기대한 2천여 공직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우리지부가 수차에 걸쳐 시정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관련법과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위반하여 직무대리 발령을 재현하고 직무요건에 맞지 않게 보건소

에 행정직을 배치하는가하면 전보제한 자 100여명을 전보하였다. 한때 서울시에서 시

행하였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지된 현장지원반을 급

조하고 15명을 배치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승

진자를 하향전보하지 않았고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수직 발탁함으로써 세간의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는 논공행상 인사는 물론 보복인사를 철저히 배격하

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적재적소 인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쟁취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한 금번 인사에 대하여 여수시장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다음사

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태

에 대한 책임은 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1.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행정6급의 동장 직무대리 임용에 대하여 해명하라.

  1. 직무요건과 직류, 전공분야 등 인적요건을 무시한 간호5급의 묘도동 임용 및

     행정5급의 보건소 임용사유를 명백히 제시하라.

  1.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 등 보직관리 규정에 반하여 인사담당부서

     전원을 교체한 문책성 인사에 대하여 해명하라.

  1. 전보제한 대상자의 무더기 전보 임용에 대하여 해명하고 사과하라.

  1. 적절한 재교육 프로그램 없이 현장근무 명령을 발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하여 해명하고 조속히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1. 본청에서 승진하였으나 하향전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해명하고 즉시

     하향 전보하라.

  1. 관련규정을 위반한 금번 인사에 대하여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2009.   1.   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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