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시의회는 사과하고 지방자치법 위반자를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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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부
2008-06-24 10:41 2,080 0

본문

 

성    명    서

-시의회는 사과하고 지방자치법 위반자를 징계하라 -


 시의회는 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 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청렴하여야 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또한 지위를 남용하지 말아야 하며 법과 규범을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모

범을 보여야 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수시의회는 일부 의원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사법당국에 기소되어 재판에 계

류 중이거나 의원직을 상실하였고, 정파간, 지역간 이해관계에 따라 사사건건 반목하고

 대립함에 따라 시민으로부터 지탄 받고 있으며, 없어도 무방, 있어서는 세금만 축내는

집단, 분열만 부추기는 집단으로 비쳐짐으로써, 의회해산권과 불신임권의 부활의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의회는 자기계발과 반성은커녕 지난 6월 20일에 있었던 제

108차 본회의에서 일부의원들이 신성한 회의장을 침탈하여 질서를 어지럽히고 연단과

단상을 점거하며 언어폭력으로 회의를 파행으로 가져간 초유의 사태를 유발시켜 의회

 스스로는 물론 여수시와 시민들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렸다.

  또한 비정부기구로서 환경, 인권, 부패방지, 사회정의실현 등에 임무를 다하여야 할 시민단

체들이 의정단상을 침탈하는 불법에 대하여,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의원의 반의회적인 행태에

 대하여 순수성을 잃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는 진정한 지방자치에 반하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해당 의원의 작태는 물론,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경고, 발언금지, 퇴장명령, 회의장의

 경호를 위한 경찰파견요청 등 법에서 보장한 권한으로 회의장의 질서를 수호해야할 의장의

 직무방기에 대하여도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밝혀두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여수시의회는 파행사태에 대하여 전시민께 사과하고 정파를 초월하여 의정에 임하라.

 1.여수시의회는 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즉시 징계를 실시하라.

 1. 직무를 방기하여 질서를 수호하지 못한 의장은 사과하고 의회를 적법하게 운영하라.

 1. 여수시의회 파행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시민단체는 각성하고 도덕성을 회복하라.


 

 2008.    6.    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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