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의회부의장은 제기된 의혹을 시민께 정중히 사과하라
본문
성 명 서
-의회부의장은 제기된 의혹을 시민께 정중히 사과하라 -
시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바탕으로 조례를 입안하고 수호하여야 하며 시정을 견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보도를 보면 여수시의회 부의장이 직위를 남용하여 행정재산을 허락 없이 반출하고 사적으로 사용해버린 사건을 일으켰다.
더욱이 재산관리부서장의 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이용한 압력까지 행사하며 불법을 자행하여 2천여 공직자는 물론 온 시민을 실망시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민의 재산인 행정재산을 지켜내지 못한 공직자의 근무행태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지부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추방에 반하고 여수시 의회의 신뢰와 시민의 자존심을 떨어뜨린 이번 사건에 대하여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여수시의회 부의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온 시민께 사과하여야 하며 사실일 경우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의회의장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즉시 징계에 회부하고 사법기관에서는 엄정히 수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여수시의회 부의장은 온 시민께 정중히 사과하고 사퇴하라.
1. 여수시의회 의장은 관련자를 즉시 징계에 회부하라.
1. 여수시장은 재산의 반출사건에 대하여 명백히 조사하라.
1. 사법기관에서는 엄정히 수사하라.
2007. 5.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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