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부당인사를 취소하고 노조탄압을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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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부당인사를 취소하고 노조탄압을 중지하라 -
1,400 조합원을 길거리로 내모는 자들은 누구인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지부는 인사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여수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킨 5.30.인사 조치를 묵과할 수 없으며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비리의혹에 대하여 미온적인 대처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행자부의 불법적 직무명령을 금과옥조인 양 끌어안고 중앙집권적 상명하달의 구습에 젖은 채 행자부의 지시에 맹종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인사 담당자는 2년간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시장의 약속을 모르는 직원은 없을 터이다. 그러나 시장은 공약을 끝내 헌신짝으로 만들고 기어이 인사담당자를 승진시키는가하면 발탁승진임용자의 발탁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미 결정된 승진예정자를 승진에서 누락시켜 자신이 수립한 인사운영기본계획마저 위반하였다. 지난 3.30. 헌법재판소는 행자부 지침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순한 업무연락 내지 단순한 견해표명에 불과하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따를지 여부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행자부장관의 직무명령은 결코 ‘명령’이 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불법이다. 사정이 이처럼 명명백백하므로 시장은 행자부장관의 직무명령을 지방자치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직권남용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빌미로 우리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심지어 1,400조합원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지부에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조합원 각자가 동의한 조합비 원천공제까지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좀먹는 반개혁 세력의 불순한 책동이자 이 땅의 모든 노동자의 민주적 권리를 말살하려는 공작으로 규정한다.
그 동안 여수지부는 끈기 있게 시장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여왔다. 그러나 여수시는 여수지부의 성실한 대화의지를 외면하고 행자부의 지침만을 강변하는 아집을 고수함으로써 스스로 분란을 초래하였다. 행자부장관은 지난 5.10. 국회의원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행자부 직무명령은 단순한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시인하였으며 배석한 공무원단체복무팀장은 합법노조로의 전환을 강요할 수 없으며, 단지 전환을 촉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대답하는 등 당사자들이 직무명령의 성격과 한계를 ‘자복’하였는데도 시장은 우리지부의 합리적인 요구를 묵살하였다.
이에 여수지부 대의원대회회와 총회에서 의결한 투쟁절차에 따라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재삼 강조하거니와 우리의 주장은 법과 원칙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며 투쟁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투쟁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약속을 저버리고 법을 어기면서도 평화적인 대화마저 거부한 여수시장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며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여수시장은 부당인사에 대하여 해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1. 여수시장은 발탁승진 사유를 공개하고 승진?전보기준대로 개선하라.
1. 여수시장은 비리의혹에 대하여 엄정 조사하여 조치하라.
1. 여수시장은 여수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즉각 준수하라.
1. 여수시장은 관련법과 단체협약 위반자를 엄중 문책하라.
2006. 6. 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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