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장선거 관련사항 알림
여수지부
2006-03-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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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실시하는 농협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공무원(투표관리관) 동원
문제에 대하여 시집행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시집행부에 확인사항
○ 투표관리관을 위촉 사유
⇒ 관련법 규정에 따라 5.31지방선거 협조
○ 농협장 선거시 투표관리관 동의여부
⇒ 동의한적 없으며 선관위에서 조치요구
○ 이후 투표관리관 위촉시 국가기관 포함하여 직원비율대로 공평하게 위촉 되도록
선관위와 협의를 요구하였으며, 우리시 투표관리관 위촉시 희망자를 먼저공모하고
부족인원에 대하여 할당토록 요구
□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사항
○ 조합장 선거시 공무원(투표관리관) 동원에 대하여 이의제기
⇒ 모든 선거는 투표관리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부득이 동원
○ 휴무일인 4.8(토) 선거교육을 실시하는 사유
⇒ 선거일정상 4.8까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일부 투표관리관들의
의견에 따라 일정 수립
○ 이후 투표관리관(112명)위촉시 우리시 직원만 위촉하지 말고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직원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위촉요구
⇒ 선거업무 특성상 지자체 공무원을 위촉하였으며 추후 논의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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