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인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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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부
2005-12-02 11:51 2,1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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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인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원칙없는 인사에 대하여 해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시장은 2005년 11월 30일 수시인사를 발령하였다. 이번 인사는 승진적체가 심한 장기재직 7급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기재직자를 우대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 자가 우대되기는커녕 관련법과 인사기준을 위반한 원칙없는 정실인사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기대했던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더욱이 지난 10월에 개최된 전남도민 생활체육대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좌천시키고 장기재직 상위자에 대하여 차량2부제를 위반했다며 승진에서 제외시키면서 까지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할 직원은 오히려 승진 발령하는 등 원칙이 무시되고 형평성을 상실한 자의적, 독선적 문책인사를 단행하여 전직원의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여성인사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을 뿐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시인사기준마저 무시하였다. 또한 인사 관련 조례나 규칙의 제·개정시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적법절차를 무시함으로써 사실상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모든 문서는 전자적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인사발표는 담당부서의 자의에 따라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임의로 생산되고 있어 인사에 대한 공연한 의혹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식석상에서 수차에 걸쳐 2년 이내에는 승진 시키지 않기로 공언한 인사실무자를 또 다시 승진시켜 전직원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대내외 신뢰를 추락시켰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는 공명정대한 인사는 조직의 기틀을 다질 뿐 아니라 조직의 안정과 조직 구성원의 화합·단결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시정발전의 활력소가 된다. 그럼에도 시장은 금번 인사 에서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폐습을 개선하지 못함으로써 언론의 질타와 다수 직원의 불평과 비난을 자초하였다. 우리의 지적과 요구는 관련법과 기준 그리고 원칙에 근거한다. 이에 1,400조합원의 건전한 중론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촉구하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즉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1. 법령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라. 1. 형평성을 잃은 문책인사에 대하여 해명하고 즉시 시정하라. 1. 인사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라. 1. 여수지부와 합의한 대로 공정한 인사기준을 조속히 수립하라. 2005. 12.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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