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조정계획 안내
여수지부
2006-01-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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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부의 공무원보수 기본급 조정에 따라 본봉의 0.7%씩 부담하고 있는 조합비 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운영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수지부 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월24 개최예정인 대의원대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합비를 결정하고 1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조합비 차액에 대하여는 환불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조합비 조정사항 등 조합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조합원께서는 지부사무실 또는 부서별 대의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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