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여수지부
2005-04-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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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인사기준을 무시한 인사에 대하여 해명하고 개선대책을 발표하라- 여수시의 상반기 정기인사가 우여곡절 끝에 4.21단행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7까지 완료되어야 할 상반기정기인사가 조직개편과 청사교환 등의 이유로 지연 되었다. 인근시군이 연초에 정기인사를 단행하여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시는 인사지연에 따른 혼선과 사기저하 등 갖가지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금번 인사기준이 무시된 탈법과 무원칙한 인사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순리를 외면한 인사로 인하여 간부공무원이 갑작스런 퇴직선언이 있었고 여수시장의 공언과는 달리 인사실무자가 승진하였으며, 승진시험 불합격자를 보직 변경하여야 함에도 심사승진대상자로 결정하는 특혜를 주었다. 뿐만 아니라 승진자가 하향전보 되지 않았으며, 읍면동과 사업소 근무자가 본청 주요부서로 전입 되었고, 여수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지켜지지 않았다. 비록 대규모 인사로 인한 여러 사정이 있었어도 인사기준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했다. 인사를 할 때마다 전체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있을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의 최대 수혜자는 곧 시민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쟁취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조속히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1. 여수시장은 상반기 정기인사가 지연되어 공직자의 사기와 활력을 저하시키고, “인사부서 근무 자는 2년 이내 승진을 배제한다”는 약속과 달리 승진시킨 것에 대하여 해명하라. 1. 여수시장은 승진자가 하향전보 되지 않거나 수평이동 되는 등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위반한 인사에 대하여 해명하라. 1. 여수시장은 5급 승진시험 불합격자에 대하여 약속대로 보직변경하지 않고 심사승진 대상자로 결정 하여 특혜를 준 것에 대하여 해명하고 보직을 변경하라. 1. 여수시장은 관련규정을 무시한 인사로 공직자와 시민들의 공분을 야기하고 신뢰를 저하시킨 인사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대책을 발표하라. 1. 여수시장은 시의원들을 포함한 외부 인사청탁 사실을 공개하고, 여수지부와 합의한 대로 인사위원 회를 새로 구성하라. 2005년 4월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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