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원천징수 동의 현황
여수지부
2005-05-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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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부담은 조합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추방은 물론 정년차별철폐, 대학 학자금 지원, 성과급의 수당화 쟁취 등 후생복지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규약과 규정에 따라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곤 자신이 결정한 것이므로 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은 바로 제출(전송711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형평성문제 제기와 함께 조합에서 쟁취한 사항들에 대하여 차별을 주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부담하면서 쟁취한 것들을 비조합원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볼 일입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가입 여부를 판단하여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통한 기본이 바로서는 국가건설을 지향하는 공무원노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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