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기만적인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술책을 즉각 중단하라 !
본문
기만적인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술책을 즉각 중단하라 !
- 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노사합의를 외면하는 집행부를 규탄하며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주5일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주5일제의 근본취지를 무시한 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
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지방공무원들에게도 일명 “복무조례표준안”이라는
초법적 기준에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의 일방적인 지시는 전국적으로 거센 반발을 불러와 많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행자부의 표준안과 다른 조례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전국 공무원들의
동절기 퇴근시간이 제각각인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적으로 헌법상의 권리
에 의한 실체적 존재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화를 거부하고 비이성적인 대응을 계속
하고 있는 행자부의 태도에 기인하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 판례(근지01254-12495, 1987.8.5)를 보면, 점심시간에 1시간의 휴게
시간도 갖지 못하며 행여 민원이 찾아올까 불안하고 급한 마음으로 끼니를 때우듯이
교대로 점심을 먹으면서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현실과
“사용자들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
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이에 우리지부에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대 집행부와의 면담, 방문, 입장발표, 의견서
전달과 시의회 의원 설득 등을 통해 현행 복무조례(동절기 근무 17:00까지)를 쟁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조례 재개정 움직임을 보이더니, 지난달 합의한 “11월중
1개월간 17:00 퇴근을 시행해 본 후 12월중에 재협의키로” 약속을 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깨트리는 집행부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술책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여수지부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반대는 그동안 계속되어온 관공서의 동절기 업무
시간이 오후 5시까지인 점과 5시 이후 민원업무 처리실적 저조, 불필요한 에너지낭비 등을
감안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만약, 행자부의 동절기 퇴근시간 연장을 받아들이고 점심시간
준법투쟁 등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다 많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주5일제 정착과 관련 오후 5시 동절기 퇴근시간 엄정준수를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 여수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술책
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적법한 조례를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근무시간 연장
을 강요할 경우 거대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집행부에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2004. 11.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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