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복무조례 개정 조례규칙심의회 저지 성공! 12월중에 재논의키로 부시장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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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부
2004-10-18 10:25 1,828 0

본문

 

  

□ 일    시 : 2004. 10. 18(월) 09:20∼09:40

□ 장    소 : 여수시 제1청사 부시장실

□ 참    석 : 13명

 ○ 여수지부 : 9명(지부장외 8)

 ○ 집 행 부  : 4명(부시장외 3)

□ 대화내용

 ○ 여수지부

  -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항의

  - 행자부의 복무조례 개정에 있어 당초 전국 시·군 지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행정자치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

    으로 강행했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은 17:00이후 민원인도

     거의 없고, 에너지 절약 역행 등을 감안할 때 잘못된 정책임.

 ○ 집행부

  - 전남도내에서는 대부분의 시·군이 동절기 퇴근시간 연장 조례를

    개정 완료했거나 집행부 심의를 거쳐서 시·군의회에 상정시킨

    상황이므로 우리시도 심의를 거쳐 의회에 부의되도록 요구.

  - 행자부 등 상위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 배제와 패널티를 당할

    가능성이 있음.

□ 합의결과(구두)

 ○ 일단 복무조례개정을 위한 오늘 조례규칙심의회를 취소하고

    현행 복무조례대로 11월중 1개월간 17:00 퇴근을 시행해 본 후

    12월중에 재협의키로 함.


               2004. 10. 18.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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