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복무조례 개정 조례규칙심의회 저지 성공! 12월중에 재논의키로 부시장과 합의
여수지부
2004-10-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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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일 시 : 2004. 10. 18(월) 09:20∼09:40
□ 장 소 : 여수시 제1청사 부시장실
□ 참 석 : 13명
○ 여수지부 : 9명(지부장외 8)
○ 집 행 부 : 4명(부시장외 3)
□ 대화내용
○ 여수지부
-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항의
- 행자부의 복무조례 개정에 있어 당초 전국 시·군 지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행정자치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
으로 강행했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은 17:00이후 민원인도
거의 없고, 에너지 절약 역행 등을 감안할 때 잘못된 정책임.
○ 집행부
- 전남도내에서는 대부분의 시·군이 동절기 퇴근시간 연장 조례를
개정 완료했거나 집행부 심의를 거쳐서 시·군의회에 상정시킨
상황이므로 우리시도 심의를 거쳐 의회에 부의되도록 요구.
- 행자부 등 상위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 배제와 패널티를 당할
가능성이 있음.
□ 합의결과(구두)
○ 일단 복무조례개정을 위한 오늘 조례규칙심의회를 취소하고
현행 복무조례대로 11월중 1개월간 17:00 퇴근을 시행해 본 후
12월중에 재협의키로 함.
2004. 10. 18.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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