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惡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력 반대
여수지부
2004-06-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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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독소조항 가득한 복무조례개정안 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 -
오는 6월25일과 26일 이틀간 열리게 되는 제6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여수시가 제출한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상정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비밀엄수 조항신설,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연가일수 축소 등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이에 우리지부에서는 집행부에 강력항의 하는 한편, 지부 자체 개정안 제시,
여수시의회 협조요구 등을 통해 집행부의 일방적인 복무조례 개정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반대 서명운동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복무조례 개정 반대 조합원 및 직원 행동지침>
1. 조합원 및 전직원 서명운동 참여
○ 추진기한 : 2004. 6. 24일 까지
○ 추진방법 : 각 부서 대의원들이 조합원 및 직원 서명을 받아
지부사무실로 제출( FAX 제출도 가능 )
2. 여수시의회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하기 등
○ 연고가 있는 여수시의회 의원들에게 전화, 면담 등을 통해
우리지부 요구안의 정당성 홍보 및 지지호소
2004. 6. 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장 조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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