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개정조례안 지부(안) 대폭수용, 내무위 통과
여수지부
2004-06-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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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내무위원회(위원장 성해석 의원, 간사 박옥심 의원)에서는
2004. 6. 25(금) 14:30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제13조(근무시간) 및 제17조(토요일휴무제)는 지부(안)과
같이 수정, 별표 3(산모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 확대)은 2006년 1월
시행 예정이므로 추후 재 논의키로 하는 한편, 나머지는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5조의 2(비밀엄수) 신설과 제19조
(연가일수 축소)는 폐지 및 축소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여수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은 2004. 6. 26(토) 10:00 열리게 되는 제6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내일 열릴 본회의 방청 및 연고 의원들에게 전화 및 면담 등을 통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자세히 알려 지부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6.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장 조 경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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