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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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부
2004-06-28 13:14 2,1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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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안)’에 대한 의견서

- 토요민원상황실 설치 운영을 반대합시다.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하면 2004년 7월1일부터 주5일제 근무를 시험,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완전한 주5일제

근무 실시에 대비하여 월1회에 이은 월2회 토요 휴무를 시험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21일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안)’에

따르면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 제공 등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토요민원상황

실’을 설치 운영토록 함으로 주5일제 전면 실시에 대비해 토요일에 행정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해 내려는 노력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것은 ‘주5일제 근무 전면시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의 변형된 주5일제 근무 행태가 일반 사업장으로 확산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일선 공무원들은 빈번한 각종 비상근무와 즉결 민원 등으로 주5일제 실시의 당초 취지

인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란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의 실정에 맞게 기관장의 재량과 특수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은 기관에

따라 즉결 민원 처리 업무가 달리 결정 될 수 있으므로 민원의 불편과 노동조건의 차별이

야기된다 할 것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는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

(안)”에 대해 2,000여 여수시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토요일 격주 휴무 시범 실시가 주5일 근무제의 완전 실시에 대비한 시범 운영이

므로 모든 행정업무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점검을 통한 보완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시범 실시하는 둘째, 넷째 토요일에는 일체의 행정업무를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각급 기관의 자율과 특수성에 따른 기관장의 재량권 인정은 즉결 민원 처리에

있어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국적 통일된 행정 업무를 위해 토요 격주

휴무일에는 어떠한 행정업무도 하여서는 안된다.


2004.  6.  28.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장 조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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